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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공모전에서 아이디어 탈취 못한다-아이디어 보호, 아이디어 특허출원,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구로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담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탈취 못한다
-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거나 도용하는 행위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예시) 창업아이템․신제품․앱․디자인 공모전, 발명대회 등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하기 위한 각종 대회․행사․프로그램

  ㅇ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월 13일(금)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였다.

 □ 동 가이드라인은 공모전 주최측이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주체인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ㅇ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기관은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②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③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측과 제안자의 권리 균형, ④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추진 배경 및 경위 】

 □ 창조경제 시대에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으나,

  ㅇ 아이디어 공모전 주최측에 의해 아이디어가 도용되고, 아이디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일례로, 특허청이 최근 1년(’13.1월~11월) 동안 개최된 아이디어․기술 관련 공모전 20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ㅇ 주최측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95건)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명시한 경우는 18%(36건)에 불과하였다.

  ㅇ 또한,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수단 등이 미비하여,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디어의 도용․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 ‘공모전 종료 전후의 반환․폐기’ 등을 언급한 공모전은 21건(10.4%)에 불과

 □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수개월 동안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소비자,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및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주요 내용 】

 □ 가이드라인은 국민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공모전이 준수해야할 ‘핵심 사항’을 아이디어 보호 및 공정성 관점에서 규정하였다.

  ㅇ 첫째,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되도록 명문화하였다.

  ㅇ 둘째, 공모전 全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측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명시하였다.

  ㅇ 셋째,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못가져 가도록하고, 주최측이 수상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넷째, 응모 아이디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을 위반하여 제안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번 가이드라인보다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 동 가이드라인은 ’14년 1월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된 기준”이라면서, “앞으로도 창조경제의 원천인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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