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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내년부터 형식 챙기다 특허 출원 놓치는 경우 사라지고,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한다!-상표 등록, 상표 권리행사,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경고장

내년부터 형식 챙기다 특허 출원 놓치는 경우 사라지고,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한다!
- 4월 임시국회 통과된 특허법·상표법 일부개정안 6월 중 공포 -
- 연구노트·영어논문 그대로 특허 출원 가능, 소요기간 3.7개월 단축 -
- 상표브로커 행위는 빨간불, 가치 있는 상표 등록은 파란불 -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오역한 경우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에만 회복할 수 있었다.

  개정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성질표시 등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유명상표와 관련없는 상품에 출원하여 출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관련 특허법 개정과 상표법 개정은 공포일(‘14.6.11. 예정)에 시행되고,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 및 그 밖에 특허법 개정은 하위법령 정비 및 전산 시스템 준비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 중심의 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일반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하고,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근절하고,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 상표는 더욱 보호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일부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위해 오늘부터 100일간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특허법 전부 개정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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