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
- 특허청,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등 관련법 7월 1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①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②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③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이다. ①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②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③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②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며, ③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④ 출원 전에 공개되어 등록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⑤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①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하였고, ②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재심사 또는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④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확대하였고,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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