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
- 미국, 일본 5월 13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실체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 내국인의 국제디자인출원 : 125건(‘14. 7. ~ 12.) ⇒ 375건(’15. 1. ~ 4.)
외국인의 한국지정국제출원 : 984건(‘14. 7. ~ 12.) ⇒ 840건(’15. 1. ~ 4.)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것보다 매우 유리하다.
한편, 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발명자(창작자) 선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수수료는 출원할 때와 설정등록할 때 2단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본으로 출원할 때는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고 도면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이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해 현재 특허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향후 2 ~ 3년 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의 가입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출원정보, 각 국의 도면요건, 심사사례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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