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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숙취해소음료, 이제 특허기술로 마신다!-특허출원, 음료 상표등록, 특허등록, 천연물질 특허, 물질특허, 식품 특허

숙취해소음료, 이제 특허기술로 마신다!
- 최근 5년간 특허출원 건수, 연평균 9.2%로 상승세 -

  최근 술 소비량의 증가와 여성 음주율의 증가 등에 따라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2,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숙취해소음료에 관한 기술개발도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숙취해소음료 시장규모 : 600억원(’05년)→1,140억원(’08년)→2,058억원(’11년)→1,966억원(’14년)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숙취해소음료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359건으로, 2010년까지 매년 30건 내외로 출원되던 것이 2010년부터는 연평균 9.2%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출원 건수 : 31건(’10년)→37건(’11년)→40건(’12년)→43건(’13년)→44건(’14년)

  숙취해소음료 관련 특허출원의 출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이 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업(33%), 대학(10%), 연구기관(9%)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개인, 기업·대학 등의 공동출원에 의한 것도 12%를 차지하였다(붙임5). 한편, 숙취해소음료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에 의한 출원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대학, 연구기관에 의한 출원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개인에 의한 출원 비중은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출원인 비중의 변화(’10년→’14년) : 기업(23%→36%), 대학(16%→21%), 연구  기관(3%→9%), 개인(35%→27%)

  숙취는 알코올의 분해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의 작용으로 발생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미식거림, 구토, 현기증, 근육통 등이 있다. 지난 10년간 특허출원된 숙취해소음료의 주성분을 살펴보면, 식물성 생약재(285건, 79.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커큐민과 같은 기능성 화학물질(43건, 11.9%), 복어나 황태와 같은 식물 이외의 생물유래 천연물질(24건, 6.7%), 광천수와 같은 기능성 물(7건, 2.0%)의 순이었다.

  첨가되는 재료별로는 헛개나무(지구자, 지구목)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칡(갈근, 갈화)이 86건, 인삼·홍삼이 38건, 오리나무가 34건, 진피(귤껍질)가 31건, 오가피가 27건이었다. 이 중 2005년 5건에 불과하던 헛개나무가 첨가된 숙취해소음료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4년 1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숙취해소라는 주목적 이외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가한 숙취해소음료도 출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차적인 효과로는 간기능 개선, 간손상 억제, 간질환 예방 등 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항산화 효과(4건), 위기능 개선(4건), 뇌질환 예방(2건)에 효과가 있는 출원도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술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숙취해소음료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숙취해소 능력이 탁월한 음료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부가한 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향후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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