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특허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특허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특허등록 방법
해외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특허출원의 절차 또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절차가 있습니다.
▪ 통상의 해외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하는 방법으로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선(先) 출원(예,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거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대한 하나의 특허출원절차를 통해 다수 회원국에 대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출원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지정관청)으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국별 언어로 된 특허 명세서를 초기 단계에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내 출원인의 해외특허출원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특허등록가능성을 미리 검토한 후 각 국별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CT국제출원의 경우에도,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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