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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GUI 디자인(화상디자인) 권리 보호-디자인 출원, 의장출원, 화상디자인 등록, 부분디자인 등록, 특허사무소, 가산동 디자인출원전문 특허사무소

 




세계적인 IT 제조기업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기기에 관한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기기의 액정화면에 나타나는 GUI(Grapic User Interface) 디자인 즉, ‘화상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상디자인1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물품에서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LED, LCD 등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제품 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하면서 용이한 조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직관적인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화상디자인의 종류에는 아이콘(Icon), 아이콘 set, Website GUI, S/W GUI, Mobile GUI, 정보가전 GUI, 기타 그래픽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화상디자인을 등록출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화상디자인」이란, 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특정한 물품에 부착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시되는 그 물품의 '모양'(pattern)을 의미함.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화상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디자인업계에서 독창적인 인터페이스디자인이 등장하고 제품 디자인에 못지않은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화상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휴대전화기, PDA, 냉장고, ATM)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부분디자인2’ 상태로 등록출원해야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성’을 인정받아 디자인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2001년 7월부터 물품 전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 등)에 관한 형태의 창작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디자인심사기준 제2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중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이런 화상디자인 제도는 2003년 7월 1일 개정되어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 제1호 다목’이 시행되었고, 2007년 6월 화상디자인은 무심사등록출원 물품으로 전환되었다.



[도면 기재 방법]

기본적으로 도면은 일반적인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방법을 따른다.3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도면을 작성할 때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ㅡ)으로, 그 외의 부분은 파선(---)으로 도시하거나, 또는 부분디자인을 채색(coloring) 등으로 표현한다. 만약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그 경계를 1점 쇄선(-·-·-)으로 구분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때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리에서 제외되고,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만 디자인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부분디자인 도면 작성 도우미 : http://www.designmap.or.kr/dr/DrinfoFrD.jsp?p=10

예를 들어 휴대전화기에 표현된 화상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선으로 도시하여 물품의 형상을 나타내고, 화면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의 부분만을 실선 혹은 채색을 통하여 표현한다.



만일 화상디자인의 도형 자체가 변화 전후의 형태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 ‘동적화상디자인4’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할 수 있으며, 도면은 변화 전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속동작이 도면으로 충분히 표현되어야 한다.
화상디자인에 있어서 온마우스, 제스처(손동작, 접촉), 음성입력 등의 사용자의 입력조작이나 자체적인 작동시작에 의해 화면의 레이아웃, 아이콘 등이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 효과를 가지는 동적인 움직임의 변화가 표시되는 디자인.
- 트렌지션(transition), 무빙 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 에니메이션 등
- 영화, 셀에니메이션, 웹에니메이션 등 감상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컨텐츠일 경우에는 제외함



[도면의 개수]
화상디자인 도면은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정면도, 도면1.1)을 작성하면 되는데, 2개 이상의 도면을 제출한다면 디자인이 잘 표현된 순서대로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적는다. 그 외에 화상디자인의 부분을 확대하거나 동일성범위의 사용상태도가 필요할 때는 [참고도 1.1], [참고도 1.2] … 순으로 추가 도면을 제출하되, 참고도의 ‘명칭’은 아래의 ‘사용상태도’, ‘확대도’와 같이 [참고도 O.O]란의 다음 행에 적어준다.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변하는 화상디자인을 [도면 A 1.1], [도면 B 1.1]와 같이 영문 A, B, C … 로 구분하거나 [참고도]에 플래시파일 등 동적디자인 파일 형식(swf, mpeg, wmv, animated gif)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서지사항 기재 방법]
출원서를 작성할 때 도면뿐 아니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에 대한 서지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물품명을 기재할 때는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와 같은 화상디자인을 의미하는 용어 자체만을 사용하면 구현되는 물품 특정이 안 되고 포괄명칭에 해당함으로  ‘OOO(화상디자인)이 표시된 OOO(물품명)’이라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ex)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콘이 표시된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고,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변화한다는 취지의 설명과 변화 전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며, 용도에는 혼용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기재할 수 있다.
ex)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ex) 도면 A 1.1은 본원디자인의 변화 전 모습의 정면도이며, 도면 B 1.1 내지 도면 E 1.1은 각 본원디자인의 변화 후 모습의 정면도임.
ex)
본 화상디자인은 멀티미디어기기 뿐 만 아니라 휴대폰, TV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출원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ex)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이어폰 잭을 휴대폰에 꼽았을 때 휴대폰 상에 동적으로 변화하여 표현되는 그래픽 이미지를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2013 10대 국가정보화 트렌드 ’에 따르면, UI/UX는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비즈니스 성패를 가늠할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휴대전화기, 컴퓨터, 내비게이션, 금융자동화 기기 등에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새로운 사용자경험을 가져다주는 디자인의 차별화전략으로 활용될 것임으로 특허청의 화상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디자인의 권리로 보호받는 것은 디자인경쟁력과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5 출처 : 2013 10대 국가정보화 트렌드, 한국정보화진흥원, p.15 <발행일 2013.02>

⋇참고 : 특허청 고충민원창구(http://www.kipo.go.kr/kpo/kminwon)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진선태 사무관
특허청 디자인심사2팀
zinst@kipo.go.kr/ 042-481-8348

※배너 이미지 출처 : http://www.apple.com/kr/
 

출처 :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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