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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324428840839_14)
판례번호 CIV. S-10-132 LKK/DAD.
![원고,피고](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299571590158_14) |
원고 : a Project Of California Renewa 피고 : Courage Campaign Institute |
원고의 주장 및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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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및 증거 |
원래부터 독특성이 있고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사용해 온 자신의 로고를 피고가 변경하여 이성결혼 가족을 동성 부부로 연상시키게 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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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문안으로 원고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은 미연에 방지되어 있었음. |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313027351299_14)
![](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310533537697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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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발의안 8’과 관련된 상표분쟁이다. 주민 발의안 8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의 결혼만 유효하고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발의안 8 통과를 지지하는 원고 측의 상표는 이성 가족을 의미하는 네 명의 가족과 숫자 8이 강조된 형상을 하고 있다. 반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비영리 조직인 피고는 부모를 모두 치마를 입은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성부부를 연상시키도록 변경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상표침해를 주장하며 “Prop 8 TRIAL TRACKER”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고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피고의 상표와의 혼돈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상표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피고의 웹사이트인 prop8trialtracker.com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은 해당 사이트가 이성결혼을 지지하는 원고와 관계가 있다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란함 상표법 § 43(a), 15 U.S.C.A. § 1125(a)에 따라, 상표 소유권의 혼돈 가능성을 방지하고 상표 소유권을 보호하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원고의 상표사용금지명령은 기각되었다.
또한, 직접적인 침해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면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고의적으로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패러디를 보호하는 법률조항인 17 U.S.C. § 107에 의거하여 해당 상표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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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http://img.designmap.or.kr/user2image/1324428857814_14) |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417BD4250BEEBB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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