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 [권리범위(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의 유사 여부를 판단 법리
판결요지 : 두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통점인 ① 내지 ④의 직육면체
의 몸체, 몸체 중앙에 형성된 경품인출도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지폐인출
도어 상부의 빗물가리개,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유리, 후크의 조절
레버 및 하강버튼 자체의 형상, 모양 및 배치구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을 제1, 5호증에 표현된 직육면체의 몸체, 지폐투입구, 동전투입구, 지폐인출도어, 빗물가리개
및 을 제10호증에 표현된 몸체 중앙의 경품인출도어, 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유리, 후크의 조절레버와 하강버튼의 각 형상, 모양 및 배치구조와 동일 또는 유사하
다고 할 것인바,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
으로서 위와 같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부분들에까지 등록권리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부분들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
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결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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