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특허법원판례, 도자기 디자인, 포트메리온. 디자인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

                    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인대상표장의

                    나뭇잎 도형과 꽃모양 도형을 전체적·직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있어서 확인대상

                    표장은 이러한 외곽선의 나뭇잎 도형 외에도 각종색채로 도안화한 꽃모양 도형이 그 바탕

                    면 내에 추가되어 있고, 나뭇잎 도형만이 지배적 인상을 남기지도 않으므로, 꽃모양 도형

                    이 없이 원형모양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서로 유사

                    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외관이 상이하고, 호칭과 관념도 서로 달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75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나.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대법원 1994. 9. 14선고 92후544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