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10135 판결 [등록무효(실)] <실-무> <각하>
판시사항 : 가. 소급효 없는 권리 소멸로 무효심판기각 심결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경우
나.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이중출원된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심판대상인 실용신안권이 포기되었고, 등록실용신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그
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관계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된 심결 이후에 그 실용신안권이 포기되어 장래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권리소멸시까지 실용신안권의 유효를
전제로 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실시권계약의 존재 등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도 않는, 즉 당해 실용신안권의 존재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도, 잠재적으로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권리가 포기된 상태의 무효
심판청구인에게 있어서는, 기각 심결의 존재 등 형식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 외에 달
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동일한 내용의 동일자 특허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이중출원된
것으로, 무효심판을 기각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에 위 특허출원이 받아들
여짐에 따라 포기에 의하여 말소등록되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을 둘러싼 어떠한 법적 분
쟁이나 그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권
리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분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잔존하는 특허권이라고 할 것이
어서, 무효심판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결의 존재나 장래 다투게 될 특허무효쟁송에
대한 영향 등 형식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 외에 달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유·무효에 관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등록
고안의 말소등록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가. 나.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9조
제1항, 제2항, 특허법 제12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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