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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특허법원판례,등록무효심판, 선출원, 선행기술조사, 발명특허, 진보성,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7146 판결 [등록무효(실)] <실-무> <기각>

판시사항 : 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서의 고안의 동일성 판단방법

               나. 명칭을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로 하는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

                    하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

                    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

                    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미 그 수치 범위를 포함하는 내용이 개시

                    되어 있고 수치한정에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는 수치한정고안

                    이나, 이미 속(屬) 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이 개시되어 있는 상위개념의 고안도 선행기술과

                    동일한 고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양 고안의 목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른 구성들도 서로 동일하며, 다만 머리띠

                    지지프레임(통풍 직물지)과 내피 사이의 공간에 삽입되는 탄성체 구성 부분이, 확대된 선출

                    원은 탄성부재(11)의 중앙면에 핵심구성인 ‘통기공(12)’을 형성한 데 비하여 등록고안의 대

                    응 구성은 이를 형성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이라는 차이에 불과하여 양 구성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등록고안은 확대된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가. 나.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69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24 판결[공2003.4.15.(176),93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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