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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상표법, 유사상표, 지정상품, 상표 요부, 식별력,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특..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03 판결 [거절결정(상)] <상-거> <승소>


판시사항 : 가.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전력케이블 등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로

                    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인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

                    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로봇 관련 행사인 “로보월드

                    2007”, 로봇 관련 회사의 상호 등인 “주식회사 로보스타”, “로보파크박물관” 및 로봇 관련

                    지정상품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표장인 “ROBOPIA”, “Robo Star”, “ROBOBOY” 등과 같이

                    로봇(robot)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

                    상품인 ‘로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에 관하여는 용도나 효능 등을

                    표시한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으로 요부가 될 수 없다.

               나. 선출원상표는 위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ROBO' 부분과 ‘도구나 장비의 단위’를 의미하여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는 ‘KIT’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ROBO’나 ‘KIT’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로보킷’으로 호칭, 관념될 뿐이므로, 역시 같은 이유로 ‘로보라

                    인’ 등으로 전체적으로 호칭, 관념될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서로 호칭, 관념도 달라 양 상표

                    는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공1994. 9. 15.(976), 2303],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 7. 1.(253), 118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공2006. 12. 15.(264), 210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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