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중 독립된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1305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중 독립된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발명의 작동판에는 특허발명의 작동판과 대비하여 ‘결합홈’을 결여하고 있고,

               ‘결합홈’은 작용효과와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고 작동판과 회동수단의 결합관계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한정한 구성으로서 독립된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므로, 이를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