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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0807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균등하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하여 출원인인

               원고의 보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정됨으로써 보정된 종류와 다른 종류의 구성은 특허발명

               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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