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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판단기준-특허법원,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신판, 특허발명, 특허등록, 특허권리, 특허사무소, 심판전문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따른 권리범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이라고만 한다)을 침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특허권의 침해에 이르게 될 고도의 개연

                    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래의 특허권의 침

                    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전 단계에 있는 위 생산·양도 등의 행

                    위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직접침해와 같은 취급을 받도록 한 것이다.따라서 위 규

                    정에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이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건을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모든 의식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수리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 행위는 그 물건이 특허발명 물

                    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한 반드시 특허발명 물건

                    의 생산에 도달하여야 하고, 그 물건에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

                    는바, 여기에서 ‘다른 용도’는 위 규정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

                    용성 있는 용도로서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를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건을

                    구매한 제3자가 이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완비하

                    게 된 경우에, 위 확인대상발명 물건의 생산을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정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라고 보아 특허권의 간접침해를 인정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2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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