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공시예외주장, 분할출원, 특허등록, 특허등록번호, 가산동 특허, 가산동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 공지예외주장 및 분할출원 기회도 확대 - (사례)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던 중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특허를 받은 것 같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 제10-○○○○○○○’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말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을 함께 적어야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7월29일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