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디지털단지 특허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판례]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심미성, 디자인신규성, 디자인창작성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881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나. 명칭을 “매트리스 돌망태”로 하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