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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우선심사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5~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 더보기
디자인등록절차 ● 디자인등록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4~1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5~3개월 정도로 단기 심사기간이 소요됨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최초 1~3년차 분에 대한 설정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디자인출원이란? /디자인등록,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의 개념으로서는,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는 일반적 물품(예, 자전거, 장난감)이 당연히 포함되며, 물품의 부분(예,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과 글자체도 포함됩니다. ▸디자인 출원서에는, - 디자인 도면(사시도/육면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디자인 도면에는 디자인 대상 물품, 디자인 설명 등이 함께 기재됨 ● 디자인 출원의 종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