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심결의 정본도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외자(在外者)에게 제소기간인 불변기간에 대한 추완을 허용할 수..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325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심결의 정본도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외자(在外者)에게 제소기간인 불변기간에 대한 추완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특허심판원이 심결의 정본을 재외자(在外者)인 원고에게 상표법 제9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발송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발송일인 2006. 11.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6. 12. 31.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로서는 심결에 대한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심판 청구가 계속된 사실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