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325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심결의 정본도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외자(在外者)에게 제소기간인 불변기간에 대한 추완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특허심판원이 심결의 정본을 재외자(在外者)인 원고에게 상표법 제9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발송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발송일인 2006. 11.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6. 12. 31.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로서는 심결에 대한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심판
청구가 계속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심결이 있었고, 심결의 정본이 항공등기우편
으로 발송되었다가 반송되었으며, 심결이 확정된 후인 2007. 3. 30.경에야 비로소 원고가 그
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소기간인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추완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상표법 제92조, 특허법 제220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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