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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구 특

                    허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전치에 회부되었을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

                    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후속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할 것

                    인바, 이는 심사의 대상인 특허출원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

                    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나.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 후에 불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심사전치를 종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이 강행규정에 위배한 잘못을

                    시정하거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당부를 기다려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출원발명

                    의 명세서를 명확히 특정한 후에 심결을 하여야 함에도 심사전치과정에서의 위법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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