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49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3(보조로울러에 대한 구성)과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은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에 의하여 구성 3과 동일한 목적과 작
용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극히 용이하게 생각
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