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780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그룹사운드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
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운드의 명칭을 표장으로 하고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M.C THE MAX”가 2002년 10월경 출시된 1집 음반의 커버에 표시
되었고, 이어서 2003. 12. 11. 출시된 2집 음반의 커버에도 음반에 수록된 곡명인 "LOVE IS
TIME", "SIXTH SENSE"와 별도로 표시되었으며, 그 이후 출시된 3집 음반의 커버에도 표시된
점, 피고들이 “M.C THE MAX”라는 그룹사운드 명칭을 내걸고 다수의 콘서트와 전국 순회공
연을 하고, 각종 방송과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음악공연 활동을 한 점, 음반과 음악공연 등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음반을 구입하거나 음악공연의 관람을 결정할 때 음반의 제작사나
발매사 또는 음악공연의 기획사나 주최자의 표시보다는 음반에 녹음된 음악과 공연에서 연주
되는 음악의 실연자인 가수의 이름 등 표시에 의하여 구입 및 관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
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표장 “M.C THE MAX”는 단순히 피고들의 그룹사운드 명칭
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의 제작사나 발매사 또는 음악공연의 기획사나 주
최자 등의 표시와는 독립된,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할 것
이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선사용표장이 사용된 음반의 판매량, 공연 횟수, 방송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선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2004. 7. 5. 무렵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및 음악공연업의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들의 음악이 녹음된 콤팩
트디스크 및 음악공연에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선사용표장과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도 선사
용표장이 사용된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음악공연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최소한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는 것들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
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피고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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