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787 판결 [등록무효(특)] <등-특-승>

 

판시사항 :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

               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

               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정 심결은 이 사건 등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

               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진보성의 결여 외에도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청구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확정

               심결과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 중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 주장 부분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에서

               추가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2, 3이 진보성에 관한 위 확정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

               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이 사건

               등록심판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관한 증거들이 위 확정 심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

               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가 확정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

               로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63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