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7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권-디-패>
판시사항 : 가. 이용관계 주장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나. 동일한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확정된 사건에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피이용디자인 및
그 사용물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사용물품을 확인대상으로 한 새로운 심판청구가 일사부
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권리범위의 속부가 확정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그대로 둔 채 이용관계에 관한
법률적 주장만을 달리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다. 일사부재리에서의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
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디자인의 효력이 미치
는 범위를 그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전후 사건의 등록디자인,
확인을 구하는 대상디자인 및 그 물품들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사실에 해당하여 일
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확인을 구하는 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이용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에 있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심판대상은 그 피이용디자인 및 사용물품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의 피이용디자인 및 사용물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사용물품
을 확인대상으로 한 새로운 심판청구는 동일한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확인대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등록디
자인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일 뿐, 이용관계 등 그 권리범위 속부의 법률적 근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권리범위의 속부가 확정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그
대로 둔 채 이용관계에 관한 법률적 주장만을 달리하는 경우도 일사부재리의 동일사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가, 나, 다.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72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참조판례 : 가, 나, 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1987. 7. 7. 선고 86후10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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