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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특허청소식]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디자인출원, 상표권침해, 상표등록, 위조상표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 특허청, 해외 유명상표 부착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연이어 입건 - - 안경 분석기관 의뢰결과, 일부 압수 선글라스는 눈 건강에 치명적 -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더보기
[특허청소식]생활 속에 시한폭탄, 안전장치 없는 위조 건전지 주의! -상표권침해, 위조 건전지, 위조상표,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표등록, 상표 경고장, 상표권리행사 생활 속에 시한폭탄, 안전장치 없는 위조 건전지 주의! - 해외 유명상표 부착 가짜 카메라 건전지 판매업자 2명 검거 - 정품보다 발화 및 폭발 위험이 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구속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 모 씨(37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 모 씨(38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모 씨가 팔아온 위조 카메라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 더보기
[특허청소식]위조상품, 민ㆍ관 협력으로 퇴치한다-상표권침해,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위조상표, 상표경고장, 짝퉁상표, 상표등록, 상표권리, 특허사무소,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위조상품, 민ㆍ관 협력으로 퇴치한다. - 특허청 등 위조상품 단속기관, 상표권 보유기업 및 온라인 사업자 참여,「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출범 - 국내ㆍ외 상표권 보유 업체, 온라인 운영업체 등의 임원 및 실무자들과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은 5월 22일(목), 서울 아모리스 강남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회장 정운석 ㈜블랙야크 사장)’를 출범하고,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블랙야크, 코오롱, 샤넬, 나이키 등 국내ㆍ외 유명 상표권 보유기업과 네이버, 옥션·G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사업자를 비롯하여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인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총 44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민ㆍ관 협력체계를 통한 위조상.. 더보기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상표법 위반,상표권침해,등록상표,도용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 짝퉁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 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 더보기
등록상표 노블레스 가구는 선등록상표 1 : NOBLS BED 또는 선등록상표 2 : NOBLE 노블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7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1 : 또는 선등록상표 2 : 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등록상표가 “노블레스”로 불릴 경우 선등록상표 1의 호칭 중 하나인 “노블스”와 “레”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노블레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원어가 다수의 상표로 출원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진 말로서 강세가 “레”에 있는 등 그 호칭들이 뚜렷 이 구분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그 호칭에 있어서 “노블레스”와 “노블스”를 오인·혼동할 염려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인 .. 더보기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있다고 .. 사 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502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 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최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도 제조 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 “EaSS”가 선사용상표 “Cass”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79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사용상표 “”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인 “”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첫 글자가 “”와 “”로 다르고 뒤의 두 글자도 대문자와 소문자로 상이하며 특이한 글자체로 도안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그 호칭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이 모두 알파벳 4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글자의 좌측이 밀폐되고 상측 끝단이 하방으로 꺾인 형태로 되어 있으며 뒤의 세 글자가 같은 알파벳으로 .. 더보기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7979]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여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 또한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부 분만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