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 [등록취소(상)]-상표법,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상표권침해,상표거절결정,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특허심판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나.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다.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으로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복수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141조, 제1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에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심판 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의 이유 기타 심판청구서상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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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 성질표시, 관용표장,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지리적명칭 상표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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