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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 [등록취소(상)]-상표법,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전문변리사,서비스표출원,상표권침해,상표거절결정,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6344 판결[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특허심판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나.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다.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으로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복수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141조, 제1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에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심판

                    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의 이유 기타 심판청구서상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취지가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함으로써 불분명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거나 또는 청구취지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은 후 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변경할 수 없는 “요지“라 함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문면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명백한 오기를 청구의 이유와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것은 심판

                    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어떤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항, 제77조, 특허법 제16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서만 분리하여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하는 때에는 상표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취소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취소심판청구를 전부 취하할 수 있을 뿐 일부

                    지정상품을 또다시 분리하여 취하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적용법조 : 가.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141조, 제154조

               나. 다.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라.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항, 제77조, 특허법 제161조 제2항


참조판례 : 나. 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후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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