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867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으로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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