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서비스표인 '푸른은행'은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 한다
판결요지 :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푸른상호', '푸른저축', '푸른은행' 등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고, '푸른은행'으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은행업, 상업금융업, 증권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호저축을 포함한 제2금융권 업무를 수행하는 선사용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2004. 4. 당시 선사용
서비스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주지, 저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인의 서비스업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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