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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자동차, 비행기 등의 조명부품인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가동되는 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및 후진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 비행기”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동일ㆍ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의

               수요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 자체와 그 부속품의 관계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오로지 완제품인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만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또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그 완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전조등”과 같은 조명등에 완성품과 동일한 표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부품의 출처가 완성품 업체인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완성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그 완성품의 제조업체에서 순정부품으로

               완성품의 상표가 부착된 부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임에

               비추어 보면 그 생산부분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요자의 범위도 완성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완성품의 사용 중에는 완성품의 수요자가 바로 부품의

               수요자가 될 것이어서 수요자부분도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품은 그 대리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조명등과 같은 부품은 정비업체 등에서

               이루어지나 자동차의 제조업체 등이 자동차의 정비공장을 직영하면서 부품을 교환,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매부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 지정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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