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7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자동차, 비행기 등의 조명부품인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가동되는 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및 후진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 비행기”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동일ㆍ유사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의
수요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 자체와 그 부속품의 관계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오로지 완제품인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만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또 완제품의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그 완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전조등”과 같은 조명등에 완성품과 동일한 표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부품의 출처가 완성품 업체인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완성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그 완성품의 제조업체에서 순정부품으로
완성품의 상표가 부착된 부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임에
비추어 보면 그 생산부분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요자의 범위도 완성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완성품의 사용 중에는 완성품의 수요자가 바로 부품의
수요자가 될 것이어서 수요자부분도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품은 그 대리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조명등과 같은 부품은 정비업체 등에서
이루어지나 자동차의 제조업체 등이 자동차의 정비공장을 직영하면서 부품을 교환,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매부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 지정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