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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원시기가 사용상품의 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사용상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의로 저명한

               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사용상표의 표장을 모방하여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

               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므로, 등록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제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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