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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출원상표 GAMECOM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GAMECUBE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2. 28. 선고 2006허10456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컴퓨터게임기용 스피커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게임에 관련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 “게임컴퓨터”나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그 지정상품이 비디오게임기나 컴퓨터게임기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게임기에 부가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헤드셋, 멀티미디어 스피커

               등이므로, 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에서 쓰이는 “컴맹”, “마이콤” 등의 말에서 보듯이

               “게임컴”이나 “게임콤”이란 우리말 호칭으로 인하여, “컴퓨터게임”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지라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는 “GAME”과 “COM”이 띄움 없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그 전체로서의

               호칭은 “게임컴”, “게임콤” 등으로 세 음절에 불과한 점, “GAME”이란 영단어는 국내에서 흔

               히 쓰이는 것으로 그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AME”과 “COM”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는 “GAME”과 정육면체를 의미하는

               "CUBE”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를 구성하는 각각의 영문자가 동일한 간격으로 배

               열되어 있으며, 그 전체로서의 호칭은 “게임큐브”, “게임쿠베” 등으로 네 음절에 불과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AME”이란 단어가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AME”과

               “CUBE”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양 상표 모두

               “게임”으로 분리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들 상표는 그 외관, 관념, 호칭이

               달라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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