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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30. 선고 2006허443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는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가

               의 장치로서, 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

               일 무렵에는 위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브라운 가스’가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정확히 2 : 1인 혼

               합가스’이고, ‘브라운 가스 발생기’가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사용될 경우 “BROWN

               가스발생기”로 표현되고 이해되어 “가스발생기”의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는 이를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발

               생기”와 관련지어 볼 때 그것이 브라운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일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

               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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