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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이 사건 출원상표 “Luxury秀노래방” 이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 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2006. 12. 28. 선고 2006허83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이 지정서비스업인‘노래방 서비스

               업’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사치품, 고급품, 사치(품)의,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Luxury'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인 ‘秀’ 및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인 ‘노래방’을 결합한 표장이고, 문자서비스표

               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각 글자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빼어난 노래방’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의 품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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