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그 출원
등록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나.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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