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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그 출원

               등록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나.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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