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가.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서비스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한다면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7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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