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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7979]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여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 또한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부

              분만이 요부로 인식되어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또 관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와 선출원상표 ""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

              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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