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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AQUAMIRACLE”과 선등록상표 “MIRACLE”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808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영한대사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

               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주요 지정상품인 의류 상품군에는

               349개 정도가 출원되어 그 중 181건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도 수영복, 레인코드, 목욕가운, 수영팬츠 등 물을 직접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포함

               시키고 있으며, 선등록상표들과 같이 지정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양말, T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운동용 스타킹 등도 당연히 물과 관련된 의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

               적으로 “AQUAMIRACLE(아쿠아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

               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MIRACLE(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바, “MIRACLE(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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