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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점(=상표등록결정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80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

                    시점(=상표등록결정시)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다. 주로 여자 아동용 의류에 사용된 선사용상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서 요구되는 주지성 정도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나,다.  등록상표가 위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

               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

               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위 제12호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는 일본의 주지상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도의 판매기간, 매출

               액 및 광고 규모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사용상표가 위 각 호가 요구하는 주지성 정도를 구비하

               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선사용상표의 주지 정도 : 우리 나라 전체 의류시장 규모는 연 20조 9,900억원, 그 중 아동복

               시장은 통상 그 3%대인 6,0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0여년의 판매기간에 최

               근 연 매출액 30 - 40억원, 연 광고비 6천만 - 1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일본에서는 30여년의 판

               매기간에 최근 연 매출액 30억엔, 연 광고비 7천만엔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가 게시하고 있는 총 911개(그 중 의류 상표 56개)에 이르는 “일본국 주지·저명상표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방호표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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