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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417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

               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비록 위 2005년도용 다이어리에 첨부된 카탈로그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이 그대로 표

                    시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영문자 부분이 괄호 안에 넣어져 한글 부분의 아래에 위치하도

                    록 상하 2단으로 병기되어 한글과 영문자 부분이 한눈에 모두 들어오게 표시되었고, 영문

                    자 "CLAMOXYL" 부분이 소문자를 사용한 형태인 "Clamoxyl"로 변형되고 위 영문자 부분

                    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한글 “크라목실” 부분이 또 다른 가능한 발음 표시 형태인 “클라

                    목실”로 변형되어 상하가 뒤바뀌어 표시된 것과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의 영문자

                     ‘long acting'의 약어인 "LA"가 부가된 정도만으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이

                    있는 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동

                    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인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에 의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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