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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상표 'AQUATIMER'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57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의 구성 중 “AQUA”는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아쿠아리움, 물속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인 아쿠아 샌들,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일 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에도 사용되고

               있고, "TIMER” 또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일상용품에 부가

               설치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표를 보고 물속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표장

               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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