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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 “EaSS”가 선사용상표 “Cass”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79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사용상표 “”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인 “”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첫 글자가 “”와 “”로 다르고 뒤의 두 글자도

               대문자와 소문자로 상이하며 특이한 글자체로 도안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그 호칭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이 모두 알파벳 4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글자의 좌측이 밀폐되고 상측

               끝단이 하방으로 꺾인 형태로 되어 있으며 뒤의 세 글자가 같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가 용이하게 연상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가사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가 저명상표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비교대상 상표 2 내지 5가 용이하게 연상되지 아니하여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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