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7허15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자, 양말, 잠바 등인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
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
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만 관념될 수 있는바,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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