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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결-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LIXEL”과 선등록상표 “RECELL”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122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첫번째 음절의 받침의 유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릭셀’과 ‘리셀’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고, “LIXEL”과 “RECELL” 모두 통상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들로서 그 직감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대비

               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신신경 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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