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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DGB IC CARD’가 선등록서비스표 1 ‘Ubi’ 및 선등록서비스표 2 ‘UBi’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69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선등록서비스표 1 ‘’ 및 선등록서비스

               표 2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의하여 ‘’와 같이 구성된 결합

               서비스표이고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 부분,

               ‘’ 부분 및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고, 도형만으로 구성된

               ‘’ 부분에 의해서는 아무런 호칭 및 관념이 생기지 않지만,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하단의

               ‘’ 부분 중 금융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IC CARD’ 부분을 제외한 ‘DGB'에 의하여 ’디지비‘로 호칭 및 관념되거나, 또는 ‘UbI’를 도안화

               하여 하단의 ‘’ 부분보다 확연히 크게 표기되어 눈에 잘 띄는 ‘’ 부분

               의 영문자 ‘UbI’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어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

               하고, 또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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