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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남성알미늄”과 선등록상표 “남선알미늄”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1161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남성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선’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 호칭인 경우, 양 상표는 모두 5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받침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다른 부분인 받침자도

               ‘ㄴ’과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에 불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은

               호칭이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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