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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 ‘TRUFILL DCS ORBIT’가 선등록상표 ‘DCS’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15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

               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 영문자에 의하여 외관상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DCS’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표 전체를 보고 호칭 및 관념을

               결정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CS’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발음

               에 있어서도 앞부분의 'TRUFILL'은 ‘트루필’로, 뒷부분의 'ORBIT'는 ‘오비트’로 각 3음절로 발

               음되나 'DCS’는 ‘디씨에스’로 4음절로 더 길게 발음되며 그 의미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

               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DCS’가 알려져 쉽게 호칭 및 관념될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 부분에 있는 'TRUFILL' 또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ORBIT'에 의

               하여 호칭 및 관념되거나 전체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고, 그럴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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