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7허1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energise”는 화장품류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인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

                    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energise” 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본어휘 3,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

                    “energy(힘, 활력 등)”의 동사형으로(영국식 표현이나 거래실정상 “energize”와 같은

                    단어로 인식된다) 신체나 피부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보디로션 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피부에

                    활력을 주다‘ 정도의 품질, 효능 표시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중 “HUGO”나 “HUGO BOSS”는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이 없어 식별력

                    이 강한데 비하여, “energise”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후(휴)고

                    보스 에너자이즈”, “후(휴)고 에너자이즈”로 호칭되거나 요부인 “후(휴)고 보스” 및 “후(휴)

                    고”만으로 호칭되므로, “ENERGIZE”만으로 구성되어 ‘에너자이즈’로 호칭, 관념될 선등록

                    상표와는 그 표장이 서로 달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